여러분께서는 교통표지판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실버존’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폭탄 !! "


회사원 김순이(가명) 씨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달 ‘실버존’에서 제한 속도 30km/h보다 빠른 53km/h로 달려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김 씨는 ‘스쿨존’은 들어봤지만 ‘실버존’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었다. 게다가 ‘실버존’이라는 교통표지판을 본 기억도 나지 않았다.


결국 벌점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10만원을 납부했지만 쓰린 속이 달래지지 않았다.


실버존(Silver Zone)은 노인보호구역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처럼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다. 

실제 국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으로 전년도(4292명)보다 2.5% 줄어들면서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는 1675건으로 2016년보다 2.3% 감소하면서 역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체 사망 사고 중 보행 사망자 비중은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행 사망자 점유율 19.2%(2015년 기준)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은 지난해 906명으로 전년도(866명)보다 4.6% 증가했다. 보행 중 사망한 노인 비중은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4.1%에 달했다. 

이와 달리 최근 3년간 증가세였던 어린이 사망자 수는 지난해 54명으로 전년보다 23.9% 감소했다. 스쿨존 사망자 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부상자 수는 23명 줄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실버존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인근에 설치된다.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실버존이 만들어진다. 

실버존 대상 지역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대상 시설 주변 도로의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노인 보행자 수 등을 조사한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실버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주 출입문과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된다. 신호기의 녹색 신호 시간은 노인들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 실버존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부속물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다. 

운전자는 실버존에서 돌발 상황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노인들은 시력과 청력 등 지각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 능력도 저하돼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제한 속도 규정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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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버존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실버존 안내 표시판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 설치된 곳도 많지 않다. 실버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버존 존재 사실을 모른다면 도심 차량 제한 속도인 60km/h 이하로 달리더라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버존에서 속도·신호·주정차를 위반하면 벌점이나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많이 부과받는다.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실버존 범칙금은 6만원에 달한다. 20~40km/h 속도 위반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 실버존 9만원이다. 

신호·지시를 어겼을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는 6만원, 실버존은 12만원이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도 일반도로보다 실버존이 2배 많은 8만원이다. 

현 상황에서는 실버존 표시를 보지 못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곳이나 좁은 도로에서는 30km/h 이내로 운행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들이 갑작스런 경적 소리에 놀라 실수하지 않도록 경적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급제동이나 급출발도 금물이다. 

실버존 설치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실버존은 700곳 정도로 알려졌다. 노인 보행 인구를 감안해 7000여곳은 필요하지만 1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스쿨존은 1만7000여곳에 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설치된 실버존 일부는 안내 표지판만 있고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속 시설들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버존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실버존 존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부속 시설들을 정비하고 설치 지역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반사 팔찌나 야광 조끼, 지팡이 등을 이용해 방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인관련 시설 등지에서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비게이션에 실버존 알림 기능도 넣으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헷갈리는 교통안전 표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하는 내용 중 하나는 교통안전 표지를 읽는 법이다. 그러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물론 교통표지 대부분은 그림이나 문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내용을 알려주려는 것인지 헷갈리는 표지도 있다. 면허 합격 뒤 구석에 처박아 뒀거나 폐기한 운전면허 필기시험 자료를 다시 보지 않는 한 쉽게 알 수도 없다. 

교통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삼각형으로 빨간색 테두리,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이나 도형으로 구성됐다. 주의표지 중 우선도로·상습정체구간 표지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규제표지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제한·금지 등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원형으로 빨간색 테두리와 사선, 흰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이나 도형으로 이뤄졌다. 원형 대신 역삼각형 또는 육각형을 쓰거나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한 표지판도 있다.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표지는 앞지르기금지와 최저속도제한이다. 

지시표지는 도로 통행방법·통행구분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표지 형태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으로 다양하다. 공통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이나 도형이 들어간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통행우선 표지의 내용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보조표지는 주의·규제·지시표지의 기능을 보충해준다. 하얀색 바탕의 사각형에 검은색 글씨나 도형으로 만들어진다.

노면표지는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선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점선이나 실선, 도형, 글씨 등으로 구성됐다. 노면표지 내용 모두를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표지 위에 자동차가 있거나 표지 내용이 지워지거나 흐려져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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