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애플, 7년간의 소리없는 특허전쟁... 종전선언



세계적 기업 삼성과 애플이 종전선언을 합의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벌여온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분쟁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 적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법정에서 싸웠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감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로 깎아낸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형태(아이콘 그리드) 등입니다.





애플은 당초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법원은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에서 배상금이 일부 줄었지만 대법원은 배상금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업계에선 양사가 합의를 본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양사가 합의를 본 이유가 돈 문제만은 아니었던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소송전을 벌이는데 몇년씩 걸릴지 우려한 면도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두 회사는 각각 하반기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계속해서 양사 이미지에 득이 될게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줄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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